두 살 이상 미성년 자녀의 부양비. 이 기사는 또한 "모유 수유 후 자녀 양육 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쌍방이 합의할 수 없는 것은 인민법원이 자녀의 권익과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후, 두 살 이상의 미성년 자녀는 아버지와 함께 살거나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하며, 우선 부모의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모 간에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중재를 진행하여 가능한 합의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쌍방의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전제 하에 미성년 자녀를 친아버지가 키우거나, 어머니와 함께 살거나,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제 하에 부모 쌍방이 번갈아 양육하기로 협의했다.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부양 방식의 화해를 허용할 수 있다. 양측이 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원칙에 따라 부모의 부양능력과 부양조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결합해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두 살 이상의 미성년 자녀에 대해 부모는 모두 그들과 함께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그 중 한 가지가 우선시될 수 있다: (1) 살균되었거나 다른 이유로 출산능력을 상실한 사람; (2) 자녀의 거주 시간이 길어서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것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분명히 불리하다. (3) 다른 자녀가 없으며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4) 자녀는 그 생활에 따라 성장에 도움이 되고, 다른 쪽은 전염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오랫동안 치료할 수 없거나, 심신 건강에 좋지 않은 다른 상황이 있어 자녀와 함께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084 조는 이혼 후 두 살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 2 세가 된 자녀의 경우 부모 쌍방이 양육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만 8 세가 된 어린이는 그들의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