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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개공령은 감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업주가 보낸 것입니까?
법률 분석: 개공령은 감독이 발급한 서면 문서이고, 개공령을 발행한 날짜는 공사 실제 착공일이다. 개공령은 공사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이다. 동시에 청부업자는 필요한 약속 (예: 주문, 기계 대여, 노동력 제공 등) 을 얻을 수 있도록 명확한 착공 날짜가 필요합니다. ) 하청업체, 공급자 및 기타 관계자로부터 미리 받고 소유자가 지불한 선불금을 받습니다.

업주에게 감리 엔지니어가 착공 통지를 하는 동시에 계약서에 규정된 시공 순서에 따라 필요한 장소와 통로를 청부업자에게 넘겨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공사가 지연되고 업주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건축법"

제 8 조 건설 허가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건설 토지 승인 절차를 처리했다.

(2) 법에 따라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처리하여 이미 건설 공사 계획 허가증을 취득하였다.

(3) 철거가 필요한 경우, 철거 진도는 건설 요구 사항에 부합한다.

(4) 건설 회사가 확인되었습니다.

(5) 시공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금 배치, 시공 도면 및 기술 자료가 있다.

(6)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있다.

건설 행정 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조건에 맞는 신청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9 조 건설 단위는 시공 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프로젝트가 사정상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는 경우, 발급 기관에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기는 두 번으로 제한되며, 한 번에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연장 기한을 넘기지 않은 경우 시공허가증이 자동으로 폐지된다.

제 10 조 건설공사가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한 경우 건설기관은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인증기관에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건설 공사가 재개될 때는 발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년 동안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건설기관은 발급기관에 핵시공허가증을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착공 보고를 비준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어떤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거나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비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 개월이 넘으면 기일에 맞춰 착공할 수 없는 것은 착공보고 심사 수속을 다시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