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부모 자녀 관계: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부모 자녀 관계는 법에 따라 해지된다.
(1) 친부자관계의 경우 부자관계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단절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이런 천연혈연관계를 해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혈연관계는 해제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법정의무에 따라 자녀에 대한 후견의무를 근거로 자녀가 만 18 세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만 18 세가 되었다면, 당신은 법적으로 완전한 행동능력자입니다.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완전히 자유롭고, 법적으로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경우 입양된 자녀와 생부모와 다른 가까운 친족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는 입양관계의 성립으로 소멸될 수 있다.
(2) 양자관계에 관해서는 이론적으로 양자관계는 쌍방이 명시 적으로 해지한 후 끊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3) 입양부자관계의 경우 입양부자관계가 성립된 후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입양된 어린이가 만 10 세가 되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 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양부모와 성년 자녀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 해제를 합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6) 당사자가 입양관계를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 민정 부서에 가서 입양관계 해제 등록을 해야 한다. 입양 관계가 해지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양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소멸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생부모 및 기타 가까운 친족 간의 권리 의무가 스스로 회복된다. 그러나 성년 자녀 양육과 생부모 및 기타 근친간의 권리 의무가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고,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노동능력이 없고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자식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녀에게 부양비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의무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법적 해석에서는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해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거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