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녕평호 조정센터의 조정원은 업무에서 시종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른다. 조정원이 다음과 같은 업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조정센터는 이를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게 해고될 것이다.
1. 조정원은 조정 절차 및 조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자주권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2. 중재자는 당사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중재로 인해 당사자가 법에 따라 중재, 행정, 사법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3. 중재자는 강압, 사기 등 부당한 수단을 채택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조정 협의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쌍방이 합의한 중재협정은 법률, 법규, 국가정책,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제 3 자의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5. 조정원은 조정센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6. 중재자는 중재접수된 사건에서 알고 있거나 획득한 당사자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영업 비밀에 대해 기밀 의무가 있으며 당사자의 개인 프라이버시와 영업 비밀을 누설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7. 조정원은 조정 과정에서 한쪽의 당사자를 편애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를 모욕해서는 안 된다.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8. 중재자 본인이 사건과 이해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즉시 조정센터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회피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9. 조정원은 허위 조정을 방지해야 하며, 일단 허위 조정의 가능성이 발견되면 조정을 중단하고 조정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10, 기타 조정원 직업윤리 위반. 남녕평호 조정센터 조정원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전문 조정을 전개하여 채무자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쌍방이 갈등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발전
남녕 평호 조정 센터는 법에 따라 조정 작업을 전개하고 추진하는 기구이다. 조정 프로세스의 법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조치를 취합니다. 법적 근거: 조정 센터는 조정 작업을 수행할 때 국가 법률, 행정 규정 및 기타 규범 문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조정 절차 및 결과의 합법성과 유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