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자는 안전생산법, 규정, 규정, 기준 및 관련 규정에 익숙해야 하며, 검사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전문 교육과 심사를 거쳐, 단 하나의 검사 기관에서만 검사를 해야 합니다. 훈련이나 심사에 불합격한 검사원은 안전 생산 검사 검사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검사 기관 및 그 검사원은 검사 활동에 종사해야 하며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신용을 지켜야 하며, 검사 기관의 기술 비밀과 영업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검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금을 받아서는 안 되며, 검사 업무 범위와 관련된 제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검사 기관의 이름으로 기업의 상업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검사 수수료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검사 업무를 다른 검사 기관에 하청해서는 안 되며, 지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검사 기관이 개별 검사 항목을 하청해야 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을 선택하고 검사 최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사 기관과 그 검사원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나 탄광안전감찰기관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및 검사 기관이 사업자 등록 이외의 주, 자치구 및 직할시에서 검사 및 검사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현지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부서 또는 탄광 안전 감독 기관은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검사 자격 유효 기간 동안 검사 기관은 자격증 발급 기관이 조직한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 감독, 평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급 자격증 발급 기관의 감독 평가 결과는 국가안전감독총국에 베껴야 한다.
안전감독총국은 B 급 기관에 대해 비정기적인 감독, 평가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성급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나 탄광안전감찰기관의 의뢰를 받아 본 행정구역 내 A 급 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검사 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격증 발급 기관이 검사 자격을 취소한다.
(1) 자격 기간이 만료되어, 교환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증빙을 하지 않는 사람;
(2) 기관은 법에 따라 종료한다.
(3) 자격은 법에 따라 철회된다.
(d) 자격 유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
자격을 취소한 기관은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자격증 및 관련 도장을 자격증 발급 기관에 반납해야 하며, 검사 기관의 이름으로 관련 업무 활동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탄광안전감찰기관의 직원들은 검사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나 어떤 방식 또는 변변변으로 검사기관에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생산 경영 단위는 지정된 검사 기관을 강제로 받아들여 검사 작업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검사 자질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탄광안전감찰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탄광안전감찰기관은 신중하게 확인, 처리하고 제보자에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검사 기관은 관련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탄광안전감찰기관이 내린 처리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