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 제 2 조, 제 41 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2 조, 제 1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주체자격을 확정하는 관건은 원고가 자신과 피고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법익' 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
행정소송법에서' 법익'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2 요소' (권리+인과관계),' 3 요소' (공법상의 권리+성숙한 구체적 행정행위+인과관계) 또는' 4 요소' (행정상대인+악영향+
첫째, 행정상대인은 행정상대인뿐만 아니라 행정행위의 영향을 받는 다른 이해관계자도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이웃, 공정한 경쟁권.
둘째, 관련된 행정 행위에 합법적 권익이 있다. 합법적인 권익은' 법익' 을 인정하는 전제조건이며, 한편으로는 행정소송에서 보호해야 할 권익은' 합법적' 이다. 반면에' 권익' 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상대인에게 속한다. "합법적" 의 기준은 불법이고 보호되지 않는 권익만 배제하면 되므로 판단하기 쉽다. 관건은' 권익' 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권익" 은 법익, 권리, 권익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명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상대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이익이 소송을 통해 사법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공법상의 행정소송 구제는 더욱 그렇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의 유효성과 사법기관의 감당력을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권익' 에는 인신권, 재산권 및 행정소송법에 이미 설정된 기타 합법적인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합법화되지 않은 모든 이익이' 권익' 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에 의해 거절당하는 것은 아니다. "권익" 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현행 성문법의 규정과 결합해야 하며, 이익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권익을 합법적인 권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원고가 합법적인 권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법적 인과 관계가 있습니다. 법적 인과관계는' 법익' 토론에서 피할 수 없는 모든 주제이다. 이론적으로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간접 인과관계를 구분하다. 그러나 사법 관행의 경우, 이 분류에는 한계가 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와 간접 인과관계는 명확한 구분 기준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관은 구체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사물 간의 관계는 보편적이다. 행정법 관계의 안정을 위해 간접 인과관계는 무한히 확장될 수 없다. 그러나 성문법의 한계와 날로 변화하는 사회생활로 인해 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인과관계는 법적 인과관계로 올라갈 수 없고, 간접인과관계를' 법익' 인정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