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규에 따르면 중국증권감독회는 증권시장감독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증권선물시장의 방침, 정책, 발전계획, 증권선물시장 관련 법률법규 초안 작성, 제안서 작성 및 수정, 증권선물시장감독규칙, 규정 및 방법 개발. (b) 국가 증권 선물 규제 기관을 수직으로 이끌고 증권 선물 시장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일 감독을 실시한다. 관련 증권사의 지도부와 구성원을 관리하다. (3) 주식, 전환채권, 증권회사채 및 국무부가 중국 증권감독회가 담당하는 채권 및 기타 증권의 발행, 상장, 거래, 관리 및 결산을 감독하고 증권투자기금의 활동을 감독하며 회사채 상장을 승인하고 상장국채와 회사채의 거래활동을 감독한다. (4) 법에 따라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장회사와 주주의 증권시장 행위를 감독한다. (5) 국내 선물 계약의 상장, 거래 및 결산을 감독하고 국내 기관이 규정에 따라 해외 선물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감독한다. (6) 증권선물거래소 관리,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거래소를 관리하는 고위 경영진, 귀구 관리를 관리하는 증권선물업계 협회. (7) 증권 선물기관, 증권투자기금 관리회사, 증권등록결제회사, 선물결제기관, 증권선물투자상담기관, 증권신용평가기관, (8)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 또는 간접 주식 발행 및 상장, 해외 상장 기업의 해외 전환 사채 발행을 감독한다. 국내 증권 선물 기관을 감독하여 해외에 증권 선물 기관을 설립하다. 해외 기관을 감독하여 경내에 증권 선물 경영기관을 설립하여 증권 선물 업무에 종사하다. (9) 증권 선물 정보 전파 활동을 감독하고 증권 선물 시장 통계 및 정보 자원 관리를 담당한다. (10) 관련 부서와 함께 회계 법인, 자산 평가 기관 및 해당 회원과 함께 선물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을 승인하고, 법률 회사, 변호사 및 자격을 갖춘 회계 법인, 자산 평가 기관 및 해당 회원과 함께 증권 선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활동을 감독합니다. (1 1) 법에 따라 증권 선물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12) 증권 선물업계의 대외교류와 국제협력을 담당한다. (13) 국무원이 제출한 기타 사항을 맡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