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해. 화해는 분쟁 쌍방이 계약서에 합의한 위약 책임과 각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2. 조정. 조정은 분쟁 쌍방이 신뢰할 수 있는 제 3 자를 선택하여 계약 분쟁을 중재하는 것이다.
3. 중재. 중재란 분쟁 쌍방이 계약의 중재 조항이나 분쟁이 발생한 후 합의한 중재 합의에 따라 분쟁을 법정중재기관에 제출하고, 중재기관이 중재 규칙에 따라 중재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방식을 말한다.
4. 소송. 소송은 인민법원이 분쟁 쌍방의 요청, 사실, 법률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22 조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기한 민사분쟁은 조정에 적합하다면 먼저 중재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