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집행인이 사망한 후, 그 이름의 채무는 상속을 통해 상속인이나 기타 법정 상속인의 이름으로 옮겨질 수 있다. 따라서 피집행인의 사망이 체납금이 사라지거나 부정직 명단이 즉각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집행인의 사망 후 부정직 명단 처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이 있다.
1. 상속인이 있는 경우, 부정직한 기록은 상속인의 이름으로 이전할 수 있지만, 유산 분할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부정직한 기록을 보관할 수도 있다.
2. 피집행인이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직한 기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직한 기록이 취소되기 전에, 부정직한 집행인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채무를 청산할 수 있도록 법원에 불신기록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 또는 조직이 부정직 한 목록에 포함됩니다.
1. 위약: 대출 위약, 상환 위약, 계약 이행 위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 사기: 사기 거래, 사기 투자, 허위 홍보, 탈세 등 사기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3. 법원 판결 집행 안 함: 법원이 돈을 지불하거나 의무를 이행하도록 판결받았지만 이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당사자의 행동을 말한다.
4. 행정처벌은 집행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벌금, 처벌을 줄 때 당사자가 이행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미루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부정직 행위: 악의적인 채무 회피, 우대정책 남용, 위법위반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피집행인이 사망한 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부정직 기록이 유지되는지 취소될지 판단해야 한다. 채무자의 유산이 이미 관련 채무를 청산한 사람은 부정직한 기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는 아직 청산되지 않았으며, 부정직 기록은 상속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부담하고 보존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6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인민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