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규정의 특징:
1. 내용의 합법성
조례는 국가기관이 국민 생활의 어떤 방면을 통제하거나 조정하는 입법 수단이다. 기본법 제정 전 단행조례로 제정 후 시행 전 구체적 테셀레이션으로 기본법의 구체적 시행을 보장한다. 규정이 공포되고 시행되면 관련 대상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률, 행정 또는 경제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2. 노화 안정성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관련 대상의 행동에 장기적으로 구속력 역할을 할 것이다.
3. 시스템 고유성
65438+4 월 2 1, 0987, 국무원 사무청은' 행정법규 제정 절차 잠행조례' 에서 국무원 각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을' 규정' 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생산자는 반드시 국가권력기관이나 행정기관 및 이들 기관이 임명한 조직이어야 한다. 기업사업 단위 기능 부문, 정당 및 단체는 본 조례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글의 근원에서 규정의 권위성과 구속력을 보증한다.
조례가 반포되기 전에 시범 단계가 있을 수 있다. 시범 후, 개정과 충실을 거쳐 정식 문서로 집행되어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가 되었다.
둘째, 주의 사항:
법규 작성은 법률과 당의 방침 정책에 관한 규정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제정할 법규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실천 중인 문제를 전면적으로 총결하고 분류하고, 항목들을 상세히 정리하고, 조문을 해석하고, 절차와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분류와 세부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모든 규정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기관, 사람, 일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규정을 해야 하며, 관련 숫자, 시간, 조건, 장소, 조치, 방법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어떠한 모호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문의 체계와 계층, 연락, 차이에 주의해야 한다. 조항은 분명히 나누어야지, 병렬관계를 주요 예속관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 반면에 마스터-슬레이브 관계는 평행 관계로 나열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행정 법규 제정 절차 규정" 제 5 조에 따르면, 행정 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규정" 이라고 불리며, "규정", "방법" 이라고도 불릴 수 있다.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제정한 행정법규를' 잠행조례' 또는' 잠행규정' 이라고 부른다.
국무원 각 부처와 지방인민정부가 제정한 규정은' 조례' 라고 불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