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4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로주관기관이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경고, 벌금, 위법소득 몰수를 명령한다.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수로관리 범위 내에서 방치하고 쌓여 홍수를 방해하는 물체를 쌓는다. 홍수를 방해하는 나무 또는 키 큰 식물을 재배하십시오. 제방, 물 차단 채널, 물 차단 도로 건설; (b) 제방, 제방 안에 집을 짓고, 방목하고, 도랑을 파고, 우물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무덤을 묻고, 햇볕을 쬐고, 자재를 보관하고, 지하자원을 채굴하고, 고고학 발굴을 하고, 장터 무역 활동을 한다. (3) 비준되지 않았거나 국가가 규정한 홍수 방지 기준 및 공사 안전 기준에 따라 수로를 정비하거나 수공사 건물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 (4) 승인되지 않았거나 하천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 모래를 채취하거나, 흙을 채취하거나, 금을 캐거나, 모래를 채취하거나, 진흙을 던지거나, 폭파하고, 시추하고, 연못을 파는 것; (5) 허가 없이 수로해변에 자재를 보관하거나 공장 건물이나 기타 건축 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채굴하거나 고고학 발굴을 하는 것. (6)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호수와 강을 개간하다. (7) 허가없이 은행 보호 나무를 자른다. (8) 장마철에 홍수 통제 지휘 기구의 규정이나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제 45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로 주관기관이 위법 행위를 시정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시정 조치를 취하면 경고와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치안관리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제방, 호안, 수문댐, 수공사 건물 훼손, 홍수방지시설, 수문감시시설, 강둑지질감시시설과 통신, 조명시설 훼손 (b) 제방 안전 보호 구역에서 우물, 시추, 폭파, 연못 파기, 채석, 토양 채취 등 제방 안전을 해치는 활동 (3) 비관리자가 수로에서 수문을 조작하거나 수로관리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