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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5 가지 권리와 4 가지 의무는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안전 생산에 대한 실무자의 권리는 주로 (1)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2) 작업장과 일자리의 위험 요소를 이해할 권리가 있다. (3) 사고 예방 조치와 응급조치를 이해하고 숙지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4)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고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불법 지휘와 강령 모험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하면 긴급 보험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종업원의 안전 생산 의무는 주로 (1) 국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b) 작업 과정에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3) 작업 과정에서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한다. (4) 생산 경영 단위의 안전 생산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업무에서 갖추어야 할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49 조 생산경영단위와 종업원이 맺은 노동계약은 종업원의 노동안전, 직업위험 예방 문제, 그리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위한 산업재해보험 관련 사항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어떤 형태로든 종업원과 협의를 체결해서는 안 되며, 생산 안전사고로 인한 종업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제 50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그 작업장과 직위의 위험 요소, 예방조치, 응급조치를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대해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51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 검거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불법 지휘를 거부하고 모험 숙제를 강령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들의 비판, 검거, 고발 또는 불법 지휘 거부, 모험숙제 강령으로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직원들이 인신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사태를 발견하면 숙제를 중지하거나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직장을 떠날 권리가 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이 전항의 비상시 일을 중지하거나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해 임금 복지 등의 대우를 낮추거나 그와 맺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54 조 종업원은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 55 조 종사자들은 안전 생산 교육과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과 응급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 56 조 종업원이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원이나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57 조 노조는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노조는 생산경영기관에 안전생산법, 법규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생산 경영 단위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 작업을 강행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해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제때에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 종업원의 생명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생산경영기관에 조직종사자에게 위험장소를 대피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단위는 반드시 즉시 처리해야 한다.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해 관련 부서에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제 58 조 생산경영단위는 파견된 근로자를 사용하고, 파견된 근로자는 본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권리를 누리며, 본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