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9 조에 따르면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률과 상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한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시민들은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가 헌법이나 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으로 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관련 전문위원회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자발적으로 제출한 규범성 문서를 심사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감독법' 제 32 조에 따르면 국무원, 중앙군사위,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구체적인 응용법의 해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된다고 보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은 상대방이 한 구체적인 응용법의 해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 심사 요구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시민들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한 구체적인 응용법의 해석이 법률 규정과 상충된다고 판단한다. NPC 상무위원회에 서면 심사 건의를 제출하고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연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위원회를 보내 심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9 조 행정강제조치의 종류: (1)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제한한다. (2) 장소, 시설 또는 재산의 압류; (3) 재산 압류; (4) 예금 및 송금을 동결한다. (e) 기타 행정 강제 조치.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제 10 조는 법률에 의해 설정됩니다. 아직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행정직권 범위에 속하는 행정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1 항, 제 4 항,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 행정강제조치 이외의 기타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행정 법규가 아직 제정되지 않아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는 본법 제 9 조 제 2 항, 제 3 항 중 행정강제조치를 설정할 수 있다. 법률 법규 이외의 기타 규범성 문서는 행정 강제 조치를 설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