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기 형법 제 347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타인을 속이거나, 타인이 제공한 재물을 받거나, 재물이익을 얻는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이전 방법으로 제 3 자가 다른 사람이 인도한 재물을 받거나 재물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전액의 처벌과 비교된다.
한국 사기형법 제 347 조 bis 에 따르면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는 허위 정보 또는 음수 명령을 입력하거나, 재산 이익을 얻거나 제 3 자, 처처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용하기 위해 정보 처리를 무단으로 변경합니다.
한국 사기 형법 제 348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미성년자의 무지나 타인 정신 장애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제공한 재물을 받거나 재산이익을 얻는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이전 방법으로 제 3 자가 다른 사람이 인도한 재물을 받거나 재물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전액의 처벌과 비교된다.
한국' 사기형법' 제 348 조 bis 에 따르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자판기, 공중전화 등 자동유료설비를 이용해 재산이나 재산이익을 얻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1995 65438 년 2 월 29 일 개정) 을 부과한다. 한국 형법 제 349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타인의 어색한 상태를 이용하여 명백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 만원에 처한다.
제 3 인의 이전 단락에 열거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처벌이 전액과 같다.
한국 형법 제 350 조에 따르면 (협박)
1 타인에게 납품된 재물을 받거나 재물이익을 얻도록 강요하는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상기 단락에 설명된 방법으로 제 3 자가 납품한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재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금에 비해 처벌한다.
한국형법 제 350 조 bis 의 규정에 따라
여러 사람과 함께 또는 위험물을 소지하고 제 350 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한국형법 제 35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제 347 조부터 전조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에 규정된 형벌의 절반으로 가중된다.
한국 사기 형법 제 35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 347 조, 제 348 조, 제 350 조, 제 350 조 bis 및 이전 조의 범죄 미수. 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