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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기 법률 및 규정
현재 한국 형법에서 사기죄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1990 년대 말과 금세기 초의 개정 조문을 따르고 있다. 범죄가 날로 창궐하는 오늘 한국 입법부는 편지 사기 관련 특별조례에 대한 입법작업을 빨리 마칠 예정이다.

한국 사기 형법 제 347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타인을 속이거나, 타인이 제공한 재물을 받거나, 재물이익을 얻는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이전 방법으로 제 3 자가 다른 사람이 인도한 재물을 받거나 재물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전액의 처벌과 비교된다.

한국 사기형법 제 347 조 bis 에 따르면

컴퓨터와 같은 정보 처리 장치는 허위 정보 또는 음수 명령을 입력하거나, 재산 이익을 얻거나 제 3 자, 처처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용하기 위해 정보 처리를 무단으로 변경합니다.

한국 사기 형법 제 348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미성년자의 무지나 타인 정신 장애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제공한 재물을 받거나 재산이익을 얻는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이전 방법으로 제 3 자가 다른 사람이 인도한 재물을 받거나 재물의 이익을 얻도록 한 것은 전액의 처벌과 비교된다.

한국' 사기형법' 제 348 조 bis 에 따르면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자판기, 공중전화 등 자동유료설비를 이용해 재산이나 재산이익을 얻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 (1995 65438 년 2 월 29 일 개정) 을 부과한다. 한국 형법 제 349 조의 규정에 따르면,

1 타인의 어색한 상태를 이용하여 명백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10 만원에 처한다.

제 3 인의 이전 단락에 열거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처벌이 전액과 같다.

한국 형법 제 350 조에 따르면 (협박)

1 타인에게 납품된 재물을 받거나 재물이익을 얻도록 강요하는 경우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상기 단락에 설명된 방법으로 제 3 자가 납품한 재산을 받아들이거나 재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금에 비해 처벌한다.

한국형법 제 350 조 bis 의 규정에 따라

여러 사람과 함께 또는 위험물을 소지하고 제 350 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 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습니다. 한국형법 제 35 1 조의 규정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제 347 조부터 전조까지 규정된 범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에 규정된 형벌의 절반으로 가중된다.

한국 사기 형법 제 35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 347 조, 제 348 조, 제 350 조, 제 350 조 bis 및 이전 조의 범죄 미수. 벌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