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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송 시효 중단 및 중단에 관한 법률 규정
첫째, 시행 제한 신청 중단:

기존 법률에 따르면, 당사자가 민사판결 집행, 민사판결, 발효된 노동중재판결, 상업중재판결, 강제집행효력이 있는 공증문서는 서류 발효 후 2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39 조, 20 13+65438 년/KLOC-; 신청자는 시민이며, 행정판결서, 행정판결서, 행정배상판결서, 행정배상조정서 신청 기한은 1 년, 신청인은 행정기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180 일 ("최고인민법원 정보 기한이 지난 신청 집행권을 상실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문서가 발효된 후 채권자가 집행 시효 신청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했다는 증거가 있다 (예: 채권자가 동영상을 가지고 불법을 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가 서면 증거 첨부 약정서를 발행하고, 채무자가 채권자 추채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확인, 관련 부처가 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을 중재하는 등). ). 권리를 주장하는 간격이 집행 시효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권리자는 마지막부터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둘째, 신청 시행 제한 중단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권리자는 민사소송법 제 150 조에 규정된 소송 정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된다.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 참여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방 당사자가 소송 행위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직 법정 대리인을 확정하지 않았다. 일방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기타 소송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집행 신청 기간은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39 조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제 15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소송을 중지한다.

(1)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소송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 한쪽은 소송 능력을 상실하고 법정 대리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3) 한 당사자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서, 권리 의무의 상속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4) 일방 당사자는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소송에 참가할 수 없다.

(5)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

(6) 소송을 중단해야 하는 기타 상황.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