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 철회 신청 절차는 중재위원회가 중재 신청을 접수한 후 중재정이 구성되기 전에 신청인이 중재 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협의를 달성하여 스스로 중재 신청을 철회한 경우, 사건 접수 비용은 전액 환불되는 것이다. 중재정이 구성된 후 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철회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협의를 달성하고 중재신청을 철회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사건 수료비를 환불해야 한다.
우선, 신청인은 반드시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중재정에 고소를 신청해야 한다.
둘째, 회피 신청은 고소인이 제출해야 한다.
셋째, 철회 목적은 반드시 정당해야 한다. 고소인의 철회 신청은 반드시 비준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철회는 반드시 중재정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해야 한다. 중재정은 노동 쟁의에 대해 이미 판결을 내렸고, 쌍방의 불안정한 노동관계에 대해 이미 결정과 결론을 내렸고, 쌍방의 노동권 의무는 이미 다시 결정되었고, 당사자는 더 이상 소송을 신청할 수 없었다.
둘째, 노동 중재 철회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노동 중재 철회의 법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중재사건에서 기업이 패소한 후 흔히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노동중재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판결 결과 통지에는 두 배의 임금, 경제보상금, 배상금 또는 임금이 포함된다.
2. 기업의 명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사분규의 발생으로 기업의 비규범이나 노동법규를 어느 정도 반영하였다.
셋째, 노동 중재 철회에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노동중재 소소 철회에 필요한 자료는 철수 신청서밖에 없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가 소송 권리를 행사하는 구현이며, 신청 여부를 원고가 결정해야 한다. 기소는 원고의 소송 행위이므로 고소를 철회하는 것도 원고의 소송 행위여야 한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는 것 외에 소송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 원고는 무소송 행위능력자이며, 그 법정대리인은 대신 고소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대리인이 고소를 신청할 때 반드시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의 소송 권리의 구현이므로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