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중국 법률에서 예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의는 정선이고, 예의는 정본이다" 는 것은 도덕규범이자 법률규범이다. 진시황은 법치국으로 서한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패왕 잡병' 이었다. 한무제가' 백가를 파면하고 유교를 독존하는' 이후 유교사상이 주도적 정치사상이 되어 예법 융합을 기본 특징으로 하는 봉건적 법률사상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삼강오상" 을 수호하는 것은 봉건법전의 핵심 내용이 되고, 덕형 결합, 예형 결합은 법제 원칙이 된다. 많은 법적 내용,' 경전 정옥',' 가을겨울 형벌',' 10 대 죄상',' 8 가지 건의' 에 이르기까지 유교의 등급윤리관계를 유죄 판결이나 사면의 기준으로 역대 통치자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
고대 중국 법률은 먼저 예법의 결합으로 표현된 후, 제법이 결합된 봉건법전을 형성하였다. 이규가' 법학 고전' 을 쓴 전국시대부터 진 (), 한 (), 당 (), 송 (), 명 (), 청 () 에 이르는 법은 모두 형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소송 민사 행정 등의 내용을 겸하고 있다. 이런 각종 법률의 혼합 편찬 형식은 봉건 사회의 각 왕조를 관통한다.
봉건의 전문화/통제제/도하에서 황제는 최고/최고/통치자와 사법관원으로 부서/법률의 권력을 직접/통제하고 있다. 지방사법권은 각급 은행/행장/관원에 속한다. 중앙/중앙에는 전문적인 사법기관이 있지만 그 활동은 황제 (군주/권력) 에 의해 통제되고 감독/행정/행정/세관도 사건을 심리할 수 있지만 재판/재판/세관은 왕왕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봉건 사회에서는 독립/독립 재판/재판권이 없고 사법기관은 황제의 부속물/대리인일 뿐 황제가 통제/지배하는 행정기관/세관이다. 이런 행정과 사법이 결합된 제도는 중국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