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공업은 중요한 화공업이자 환경오염이 심각한 업종 중 하나이다. 황산공업 오염물 배출 기준 제정은 황산공업이 환경에 오염되는 정도를 통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황산업계 오염물 배출 기준은 주로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구체적인 기준은 생산공예, 오염물 종류 등에 따라 결정된다. 2065438+2009 년 2 월 중화인민공화국과 생태환경보호부가 발표한 황산공업오염물질 배출 기준 (GB3 1570-20 15) 에 따라 황산공업기업이 배출한 오염물의 농도와 총량을 엄격히 제한했다. 지역마다 기준이 약간 다르지만, 주요 원리는 같다. 기업은 황산업계 오염물 배출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고, 엄격하고 완벽한 환경모니터링 관리 체계를 세우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평가를 실시하고, 배기가스, 폐수 등의 폐기물을 제때에 처리하고 처분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 연구 개발을 강화하고, 선진 친환경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오염물 배출을 줄이고, 경제 녹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황산업계의 오염물 배출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황산공업업체는 환경모니터링에서 관련 오염물 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구체적인 처벌은 벌금, 단종 정비, 환경보호허가 취소 등을 포함한다. 동시에 기업도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평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황산공업오염물 배출 기준' 은 황산공업이 환경에 대한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그 시행은 기업이 모니터링 관리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관련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은 기업의 녹색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방지법' 제 28 조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단위는 국가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한 하수도 허가 절차에 따라 하수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하수도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 및 지방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생산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