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계약자가 법에 따라 청부업자가 청부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계약자가 계약자나 중개 서비스 조직에 청부지를 위탁한 경우 청부업자나 그 서면위탁한 대리인이 유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분쟁이 있을 경우, 향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행정 (또는 농촌경영)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동 관리 방법 제 2 장 유동 당사자 제 6 조 청부업자는 법에 따라 도급 토지가 유통되고 유통되는 대상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청부업자가 법에 따라 그 청부토지를 유류하는 것을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청부업자가 자발적으로 하청업자나 중개기구에 청부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유동 위탁서를 발행해야 한다. 위탁서는 위탁사항, 권한 및 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의뢰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청부업자의 서면 위임 없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농민이 도급한 토지를 유포하기로 결정할 권리가 없다. 제 4 장 유동 계약 제 21 조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을 양도하는 경우, 청부업자는 양도측과 협의가 일치하는 기초 위에서 서면 유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유통 계약" 은 한 양식에 네 부씩, 쌍방이 각각 한 부씩, 하청업자와 향촌 인민정부 농촌 토지 청부 관리 부서가 각각 한 부씩 보유하고 있다. 청부업자가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경작한 지 1 년이 채 안 되는 사람은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된다. 제 22 조 계약자가 계약자나 중개 서비스 조직에 위탁하여 청부지를 유류하는 경우, 유동 계약은 청부업자나 서면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서명해야 한다. 제 5 장 유동관리 제 31 조 향촌 (진) 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는 유동계약 서명 또는 유통계약감증에서 유동 양측이 법률법규 위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제 3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농업 (또는 농촌경영) 행정주관부는 향촌 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청부관리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향인민정부 농촌토지청부관리부는 법에 따라 농촌토지청부경영권 유통을 지도하고 관리하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