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국가는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보호하고, 종교와 사회주의 사회를 적극적으로 인도하며, 종교단체, 종교기관, 종교활동장소, 종교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종교 단체, 종교 기관, 종교 활동 장소 및 종교 시민은 헌법,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며 국가 통일, 민족 통일, 종교 조화 및 사회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등 불법 활동 및 기타 국가 이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서로 다른 종교 사이, 같은 종교 내부, 종교 시민과 불신자 사이에 갈등과 충돌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종교 극단주의를 조장하거나 지지하거나 후원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이용하여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국가를 분열시키고, 테러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사무조례 제 2 조는 시민들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에게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는 시민 (이하 종교 시민) 이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이하 비종교 시민) 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믿는 시민,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 종교를 믿는 시민들은 서로 존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