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보증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및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제 390 조 보증 기간 동안 담보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징수되는 경우, 담보물권자는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담보채무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배상금 또는 보상금도 예치할 수 있다.
제 391 조 제 3 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자는 서면 동의 없이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보증인은 더 이상 그에 상응하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392 조 담보가 있는 채권은 물건도 있고 다른 물건도 담보하는 경우,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채권자는 약속에 따라 채권을 실현해야 한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채무자 자신이 제공한 물건의 담보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물건의 담보에 대해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해야 한다. 제 3 자가 재산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채권자는 이 재산 담보에 대한 채권을 실현하거나 보증인에게 보증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제 3 자가 담보책임을 지고 나면 채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제 39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안 물권 소멸:
(a) 주채 소멸.
(2) 보안 이익의 실현;
(3) 채권자는 보안 권리를 포기합니다.
(4) 법에 규정된 담보물권 소멸의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