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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비 (1) 개념: 착공비는 피해자가 인신상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나 경영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임금소득이나 영업소득입니다. 긍정적 인 재산 감액으로 재산이 증가하지 않고 증가해야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b) 관련 법률 및 사법해석: 1.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20 조: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2.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145 조: 병원 비준을 거쳐 간호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착공비는 실제 손실소득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보상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본인은 임금 수입이 없는 경우, 보상 기준은 현지 일반 임시직 임금 기준으로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