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경영자에게 상품의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서,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내용, 사양, 사양 。 따라서 구체적인 행사는 세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1)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법률 규정에 규정된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명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받을 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조회와 이해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 경우 본법 제 39 조에 따라 구제를 구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제 1 항은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수락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이다. 소비자가 구매, 사용, 또는 수락한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조회하고 이해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소비자는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에만 서비스를 구입, 사용 또는 받습니다. 따라서 알 권리는 소비자가 소비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경영자에게 가격, 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사양,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효기간, 검사 합격 증명서, 사용설명, 애프터서비스 또는 서비스에 대한 내용, 사양, 비용 등의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것들은 알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입,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을 때 운영자에게 알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로서 성실한 신용은 거래 양측이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자 최소한의 상업도덕이다. 성실신용원칙의 관점에서 거래자에게 진실의 뜻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분쟁이 발생할 때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상황을 소개할 의무가 있다. 손해를 입은 사람은 소비자가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