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보전은 소송 보전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판결 전에 당사자가 재산을 양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래 판결이 발효된 후 순조롭게 집행되는 보호 조치를 말한다. 구체적인 조치는 일반적으로 압류, 압류 및 동결을 포함한다. 재산보전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신청하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할 것이다. 원고에게 신청을 하지 않았고, 분쟁재산이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기타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에 따라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아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재산보전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 조.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는 즉시 보전을 신청하지 않고 합법적인 권익에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피보재산의 소재지, 피청구인의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증이 제공되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판정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 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