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례" 제 20 조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공질서와 민원질서를 자각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이자 소송과 파업 약속이 유효합니까?
이익소송과 파업 방문협정은 유효하다.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쌍방의 서명 확인을 거쳐 준수되고 법적 효력이 있다.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실은 사실이며 법이나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개 이상의 주체가 있다. 즉, 두 개 이상의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는 민법이 요구하는 민사권력과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계약법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합의는 사회생활에서 두 개 이상의 협력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상을 거쳐 합의한 후 서명한 서면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