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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약정서에 대한 불만을 중지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불만과 방문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의 결과는 사건의 끝이다. 이익 관련 민원은 상방문과 고소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익 관련 민원 약정서는 민원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증명한다. 새로운 상황이 없다면 재민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비민사를 호소하는 것은 법률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약속이 무효이다. 인민정부 업무부는 민원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관련 규정 형식으로 민원인에게 상황을 반영하고 건의나 의견 또는 불만을 제기하는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 부처가 이익소송 약정서를 이행하지 않고 서명 후 파업 상방한 경우 관련 부서를 기소할 수 있으며 약정서는 사건의 항소와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법협조가 필요하지 않으면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일종의 계약이며 법적 효력이 있다. 약정서의 내용은 당사자의 진실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어야 하며 강요나 위협, 유혹, 사기 등의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약정서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법률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약정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원조례" 제 20 조 민원인은 민원 과정에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 또는 기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되며, 사회 공공질서와 민원질서를 자각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기관 사무실과 공공장소 주변에 불법으로 모여 국가기관을 포위하거나 충격을 주고 공무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을 막거나 차단하는 것.

(2) 위험물 및 통제 장치를 휴대한다.

(3) 모욕, 구타, 국가기관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것;

(4) 민원 접수처에 머물거나 소란을 피우거나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을 민원 접수처에 남겨두는 것.

(5) 선동, 담합, 강압, 재물로 다른 사람을 유도하고, 배후에서 다른 사람의 민원을 조작하거나 민원 명의로 돈을 모으는 기회를 이용한다.

(6)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와 공공 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

이자 소송과 파업 약속이 유효합니까?

이익소송과 파업 방문협정은 유효하다. 합의 내용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쌍방의 서명 확인을 거쳐 준수되고 법적 효력이 있다.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진실은 사실이며 법이나 사회 공익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두 개 이상의 주체가 있다. 즉, 두 개 이상의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는 민법이 요구하는 민사권력과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계약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계약법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조항은 무효이다. 합의는 사회생활에서 두 개 이상의 협력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상을 거쳐 합의한 후 서명한 서면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