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절대권이란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이익에 대해 누리는 주권을 의미하며, 그 행사는 다른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절대권은 배타성, 절대성, 항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권리자는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유 재산의 소유권은 절대적인 권리이다.
2. 상대권: 상대권은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관계에서 타인에게 행동을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상대권은 권리 주체의 권리이며, 그 행사는 다른 사람의 제한을 받는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고용 계약에서 고용노동을 요구할 권리는 상대적 권리이다.
3. 청구권: 청구권은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리킨다. 청구권은 권리 주체의 권리이며, 그 행사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하며, 상대방은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입한 후 판매자에게 합격상품에 대한 클레임권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다.
법률관계에서 절대권리와 상대권리는 대립적이다. 절대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상대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제한을 받는다. 상대권의 행사는 절대권의 존재를 존중해야 하며, 타인의 절대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청구권은 상대권의 한 형태이다. 청구권 행사는 다른 사람에게 요청을 해야 하고, 상대방은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청구권 행사는 상대권의 존재에 달려 있으며 상대권이 위약될 때만 청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법적 관행에서 절대권과 상대권이 충돌할 경우 법에 따라 각 당사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 절대권 행사를 보호하며 상대권의 제한을 존중해야 한다. 청구권이 생길 때 권리자는 법적 수단을 통해 상대방에게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법적 처리와 결과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타깃 법률 의견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