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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고용 차별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취업차별'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갈등도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입법을 포함한 방법을 취하여 규범과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반취업 차별법 제정의 가치 중점은 경제적 목적이 아니며, 중요한 가치는 존엄성, 평등권 등 인권에 대한 법률의 보호에 반영된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경제가 고도로 발달한다 해도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조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취업 차별법은 여전히 필요하다.

취업차별의 주도자는 지원자가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자는 할 수 밖에 없다.

1,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심리와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평등취업은 우리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하는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현실에서의 취업차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적으로 존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불가피하다.

가능한 차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평소에' 직업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는 관념을 세우고, 자신감을 세우고, 표류하지 않는다. HR 친구에게 문의하고, 구직 방향과 기교를 지도하고, 당신의 우세나 열세를 찾아내고, 구직 중에 어떤 차별을 당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솔직하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3. 차별을 당할 때, 이치에 따라 논쟁하는 법을 배우고, 필요한 경우 법률에 호소하고, 법률 무기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사회에서 점점 더 심해지는' 취업차별' 현상에 대해 각계 인사들은 입법이 규범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입법을 옹호하고 정부의 개입을 승인하는 것이다. 입법이 고용주의 고용인 자주권에 개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후자의 주요 견해는 우승열퇴는 시장 법칙이며, 만약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인의 자주권을 제한하면 고용인에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취업차별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미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어 입법을 포함한 방법으로 규제와 개입을 하고 반취업차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