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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 35 조는 통신업무경영자가 합의된 유료기한 후 30 일 이내에 아직 통신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통신사용자에 대해 통신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용자가 통신업무경영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후 60 일 이내에 통신비와 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신업무경영자는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체납금과 위약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체납 후, 통신 회사는 때때로 단지 가동 중지 시간을 취하여 연체료를 징수하는 방식일 뿐, 제때에 소비자에게 체납금을 납부하거나, 제때에 서비스 (판매 번호) 제공을 중단하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추가 비용을 초래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8 조 "소비자는 구매, 사용 또는 수락한 서비스의 실상을 알 권리가 있다" 고 밝혔다. 통신업체는 소비자의 월세 요금 청구 방식을 미리 분명히 알려야 한다. 통신업체가 진지하게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업무를 중단하는 것은 소비자가 체납한 후 손실을 방치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행위다.

중화인민공화국 통신조례에 따르면 소비자는 30 일 동안 체납하고, 통신회사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일시 중지 후 60 일 동안 소비자는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전화회사가 90 일, 즉 3 개월 체납금이나 유선 요금을 추궁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얘기다. 소비자가 90 일 동안 체납한다면, 즉 3 개월 후에도 아직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통신회사는 손실의 진일보한 확대를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통신회사는 본래 손실을 완전히 피할 수 있었지만, 통신회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임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90 일 후인 3 개월 후에 손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119 조: "한쪽이 위약한 후, 상대방은 손실의 확대를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실을 확대하는 것은 확대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소비자의 위약은 위약 행위이지만, 통신회사는 적절한 조치 (예: 다운타임, 취소번호) 를 취해 손실 확대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통신회사는 적절한 조치 (예: 다운타임, 로그오프 번호) 를 취하지 않아 확대된 손실에 대해 소비자에게 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