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해서는 안 된다. 양부모와 자녀 양육 관계가 악화돼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 해제를 합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규정에 따르면 입양인이 입양인과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입양인이 이미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계부모와 계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로 관련 법률이 부모 자녀 관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해 양부모와 양자녀 관계는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관계와 같다. 혈연 관계의 법률 의제는 일정한 법적 사실과 법적 행위를 통해 성립될 수도 있고, 일정한 법적 사실과 법적 행위를 통해 해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계부모 자녀 관계도 풀릴 수 있다. 관련 법률은 입양관계 해제에 필요한 두 가지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해제 조건도 위탁관계를 구성하는 계부모 자녀 관계 해제의 조건이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률이 입양관계만 규제하기 때문에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계부모 자녀 관계는 규범에 맞지 않는다. 이에 따라 법이 부양관계를 형성하는 계부모 자녀 관계 해제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의 정신에 따라 이런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요약하면 양부모와 자녀 관계의 세 가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의붓부모 자녀 관계 해제: 자연해제, 해지하고 싶으면 해제.
2. 계부모 자녀 관계 해제: 법원 조정 합의 또는 판결 해제.
3. 입양 계부모 자녀 관계 해제: 합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5 조 * * * 양부모와 성년 자녀 양육 관계가 악화되어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입양 관계를 해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