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선채권집행법원은 먼저 압류 법원이 압류된 재산집행을 이관할 것을 요구하며, 양도집행요청서를 발행하고 우선채권을 확인하는 유효법문서 및 사건 경위설명을 첨부해야 한다.
우선, 압류법원은 우선채권집행법원 이송집행서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이송집행서를 발행하고 압수된 재산을 우선 채권집행법원에 이송해 집행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양도집행서에는 압류된 재산의 양도 집행 상황과 처음으로 채권을 압수하는 관련 상황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집행재산을 양도한 후 우선채권집행법원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속 압수할 때 먼저 압수한 법원 양도집행서를 가지고 관련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우선채권집행법원이 양도재산의 가격을 변경한 후에는 법에 규정된 청산순서에 따라 분배해야 하며, 먼저 압수한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먼저 압수된 채권은 아직 유효법문서 확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먼저 압수된 채권의 청산 순서에 따라 상응하는 몫을 보류하고 있다.
넷째, 우선 압류법원과 우선채권집행법원이 압수된 재산의 양도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경우 양측의 상급법원에 해당 재산을 지명하는 집행법원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25 조 채무자 또는 제 3 자는 동산을 채권자와 담보채무의 이행으로 양도하고, 채무자는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는 동산에 대해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채무자나 제 3 자는 출질인, 채권자는 질권자, 납품된 동산은 담보재산이다.
제 427 조는 담보를 설정하고, 당사자는 마땅히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은 일반적으로 (1) 담보채권의 종류와 금액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기한; (c) 서약 재산의 이름과 수량. (4) 보증의 범위; (5) 담보재산을 납품하는 시기와 방법.
제 434 조 서약 기간 동안 질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물을 양도하여 담보재산의 훼손과 소멸을 초래한 것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