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 기관은 업무 필요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 직업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정한다.
법치일보, 베이징, 8 월 17- 기자포법보조법 3 심사는 오늘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에서 심의를 제출했다.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부처는 실제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법률지원기관이 스스로 자격을 갖춘 직원을 지정해 법률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법률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3 심의 증가는 법률지원기관이 업무요구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직업자격을 갖춘 직원을 자체적으로 배정해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지방에서는 법률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외진 지역의 법률 지원 업무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중앙 관련 문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3 심사관은 "국가가 법에 따라 건전한 법률 서비스 자원이 지역간에 흐르는 제도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변호사와 법률 지원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변호사와 법률 지원 자원봉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다.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법률 원조 기관의 서비스 방식과 내용을 더욱 개선하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위해 초안 3 심의 규정에 따르면 법률지원기관은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법률원조를 신청할 권리를 상기시키고,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과 부서는 법률 원조와 형사사건 변호사 변호를 모두 포괄하는 시범 사업을 결합하여 인권사법보장을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초안 3 심사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한 가지 규정을 더 추가했다. "일반 절차로 심리하는 다른 사건은 피고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일부 상임위원회 구성원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명해 변호할 것을 통지할 때 당사자가 변호를 의뢰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3 심사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지명할 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는 규정을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