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 1 3 월 1 1 일,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 차 회의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특별행정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을 통과시켰다. 202 1 년 3 월 4 일,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4 차 회의에서 예비회의를 열고 대회 의제를 통과시켰다. NPC 상임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제청하여 홍콩 특별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초안) 의안을 심의하다. 제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4 차 회의에서 NPC 상임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특별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초안을 제출한 의안을 심의했다. 회의는 홍콩이 조국으로 돌아온 후 이미 국가지배체계에 다시 녹아들었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이 함께 홍콩 특별구의 헌제 기초를 구성한다고 보고 있다. 행정장관과 입법회의 생성 방법을 포함한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선거제도는 홍콩 특별구 정치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일국양제" 방침과 본 지역의 실태에 부합해야 하며, 항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항구를 다스리도록 보장하고, 국가 주권, 안전, 발전 이익을 보호하고, 홍콩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특별구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정 (초안)
제 1 조 홍콩 특구의 선거제도를 보완하려면,' 일국양제',' 항인치항',' 고도의 자치방침' 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에 규정된 홍콩 특구의 헌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 애국인을 주체로 하는' 항인 치항' 을 확보하고 홍콩 특별구의 통치 효율을 실질적으로 제고하며 홍콩 특별구 영주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한다.
제 2 조 홍콩 특별 행정구는 광범위한 대표적, 홍콩 특별 행정구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며 사회의 전반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선거위원회를 설립했다. 선거위원회는 행정장관과 일부 입법회 의원을 선출하고 행정장관과 입법회 의원 후보를 지명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