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수법" 은 국가가 취수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법" 은 국가가 취수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수법에 따르면 국가는 법에 따라 수취허가와 유상사용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수취허가제도는 전국적으로 강, 호수, 지하수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이 준수해야 하는 제도다.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은 개발, 이용, 절약, 수자원 보호, 수해 예방 등에 관한 인간 활동과 그에 따른 각종 물사 관계에 관한 법률이다.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은 1988 년 반포되어 시행됐다. 이는 신중국이 성립된 이래 첫 번째 수기본법으로 우리나라 수리법치화의 시작을 상징한다. 입법의 목적은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법에 따라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수취허가와 수자원비 징수에 대하여 강, 호수, 지하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수취허가제도와 수자원유상사용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행정주관부나 유역관리기관에 수취허가를 신청해 수자원비를 납부하고 수권을 취득해야 한다. 단,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회원들이 본 집단경제조직의 연못, 저수지의 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외다. 국무원 수자원 행정 주관부는 전국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조직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제 48 조 강, 호수 또는 지하에서 직접 물을 채취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가 취수 허가 제도와 수자원 유상 사용 제도의 규정에 따라 수행정 주관부나 유역 관리기관에 취수 허가를 신청하고 수자원비를 납부하여 수취권을 얻어야 한다.

제 21 조 수자원 개발 이용은 우선 도시와 농촌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농업, 공업, 생태 환경, 해운의 수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가뭄 반 건조 지역에서 수자원을 개발할 때 생태 환경 수요량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