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인은 최소한 5 년 이상 미국 영주민 신분을 받아야 하며,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3 년 후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지난 5 년 동안 한 번에 6 개월 이상 미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즉,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지난 3 년 동안 한 번에 6 개월 이상 미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3. 신청인은 상술한 제 2 조의 규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국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 거주해야 한다. 즉, 영주권 소지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5 년 후 미국에서 최소 2.5 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지 3 년 후 적어도 1.5 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4. 귀화 신청을 제출할 때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에서 최소 3 개월 동안 거주해야 한다.
5. 영어를 읽고, 쓰고, 사용하여 일반적인 교류를 하는 방법을 안다. 귀화 시험 중 하나.
6. 미국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미국 정부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 귀화 시험 중 하나.
7. 좋은 도덕적 품질과 질서를 가진 미국법. 이것은 신청인이 체포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신청자는 귀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최소한 18 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18 세 이하인 경우 학부모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미합중국 헌법 제 14 조가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주로 세 가지가 있다.
1. 출생지 원칙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다. 타고난 원칙에 따르면, 한 사람이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그의 부모가 어떤 국적이든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미국의 외국인 부모를 통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주미 주재 외국 대사관 영관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 원칙에 따라 미국 국적을 얻을 수 없다.
혈통 원칙에 따라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다. 미국 시민이 미국에서 65,438+00 년을 살았고, 그 중 65,438+04 세 이후 미국에서 5 년을 살았을 때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태어날 때 미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시민의 원래 국적에 대해서는 출생지 원칙과 혈통 원칙을 채택하여 출생지 원칙을 위주로 하는 혼합 원칙을 실현하였다.
3. 귀화 후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미국 국적을 신청하여 비준을 받는 것이다. 이 두 미국인은 흔히 미국 본토인이라고 불리는데, 그들은 모두 태어날 때 자동으로 미국 국적, 즉 원래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