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제 106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 "수사"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시한 특별 수사와 관련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2) "당사자" 는 피해자, 자소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 피고인을 가리킨다.
(3)' 법정대표인' 은 의뢰인의 부모, 양부모, 보호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단체의 대표를 가리킨다.
(4)' 소송 참가자' 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사를 가리킨다.
(5)' 소송대리인' 은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을 가리킨다. 자소사건의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 민사소송이 수반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위탁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을 가리킨다.
(6) "가까운 친척" 은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에 따르면
제 115 조 당사자와 그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사법기관에 항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1) 법정 기한이 만료되어 강제 조치를 해제, 해제 또는 변경하지 않은 경우
(2) 환불해야 할 보석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3) 본안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다.
(4) 압류, 압류 및 동결은 해제되어야한다.
(5) 점유,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규정 위반으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사용하는 것.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동료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를 심사해야 하는데, 상황이 사실이니,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참고 자료: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