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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의 상속 순서 및 분배 비율
상속법에서 부동산의 상속 순서와 분배 비율: 첫 번째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입니다. 두 번째 순서는 형제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입니다. 시부모님을 부양해야 할 주요 의무를 다한 사별며느리는 시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별사위는 제 1 상속인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같은 순서 상속인의 몫은 같아야 한다. 상속인도 유산 분할의 시간, 방식, 점유율을 협상할 수 있고 협상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재산 상속의 정의

재산 상속은 민법전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남긴 주택 소유권과 토지사용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상속은 소유권과 사용권의 파생 취득 방식이다. 재산 상속은 먼저 공증처에서 공증 수속을 한 다음 부동산 거래센터에 가서 수속을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상속의 새로운 규정

1. 유산 상속은 반드시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시작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된 상속권은 상속인이 누리는 일종의 기대권일 뿐이다. 상속인이 죽지 않으면 상속관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상속권이 기득권이 된다.

2.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 상속인, 즉 법정 상속인 또는 유언인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상속법에 의해 결정된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이다.

3. 상속인이 법에 따라 취득한 유산은 상속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합법적인 재산이거나 법에 따라 상속할 수 있는 기타 합법적인 재산권이어야 한다.

가족 재산, 부부 재산, 파트너십 재산은 분할되지 않고 유산으로 상속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재산은 반드시 분할해야 하고, 사망자에 속하는 부분은 유산이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재산은 유산에 속하지 않으며 상속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규:'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27 조에 언급된 자녀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육관계 계자녀 등이 있다. 이른바 부모란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다. 형제자매에는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이나 이복의 형제자매, 입양한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