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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자는 마땅히 가볍거나 처벌을 면제해야 한다.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하는 경우: 만 14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해야 합니다.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적이거나 과실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긴급 피난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없어야 할 손해를 초래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협박을 받아 범죄에 가담한 사람은 범죄 줄거리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범죄 중지는 손해를 초래하지 않고 처벌을 면제한다.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공범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범죄 시 만 14 세 미만 18 세;

(2)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 범죄

(3) 청각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 범죄;

(4) 범죄의 준비, 중단 또는 시도;

(5)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법정 완화 처벌이란 무엇입니까?

법정경감처벌과' 재량경감처벌' 의 대칭성은 형법이 범죄자에 대한 경감처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종의 처벌을 경감하다. 법정경감처벌의 적용은 형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관용양형 줄거리 중 경감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적용 범위에 따라 법정경감처벌은 법정일반경감과 법정특수경감으로 나눌 수 있다.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따르면 법정경감처벌은 법정절대경감과 법정상대경감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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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제 17 조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