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황 중 하나가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범죄 시 만 14 세 미만 18 세;
(2)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 범죄
(3) 청각 장애인 또는 시각 장애인 범죄;
(4) 범죄의 준비, 중단 또는 시도;
(5)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
법정 완화 처벌이란 무엇입니까?
법정경감처벌과' 재량경감처벌' 의 대칭성은 형법이 범죄자에 대한 경감처벌을 명시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일종의 처벌을 경감하다. 법정경감처벌의 적용은 형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관용양형 줄거리 중 경감을 근거로 해야 한다. 적용 범위에 따라 법정경감처벌은 법정일반경감과 법정특수경감으로 나눌 수 있다. 법관의 자유재량권에 따르면 법정경감처벌은 법정절대경감과 법정상대경감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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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법 제 17 조
만 16 세가 된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4 세 미만 16 세,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중상 또는 사망, 강간, 강도, 마약 밀매, 방화, 폭발, 위험물질 투입 등의 범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2 세 미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고의적 살인죄나 고의적 상해죄를 범하고,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며, 줄거리가 열악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기소를 승인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만 18 세 미만의 사람은 처음 세 단락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받는 사람은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16 세 미만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부모나 다른 보호자에게 징계를 하도록 명령한다.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특별 교정 교육을 실시한다.
제 17 조
만 75 세가 된 사람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르면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과실범죄는 경량이나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