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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검사의 직업도덕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논술하였다.
검찰의 직업 윤리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원칙은 검사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심사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심사 결과는 실사구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은 심사된 업무의 실제 표현에서 실사구시적으로 검사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성적을 과장하거나 무시할 수도 없고, 문제를 과장하거나 단점과 문제를 가릴 수도 없다.

평가는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평가받는 검사의 실제 상황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공평함" 이란 같은 인민검찰원에서 검사를 심사할 때 반드시 동등하게,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며, 당파, 성별, 민족, 나이, 본적, 신앙, 문화, 이웃 등의 요인에 따라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심사 기준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 모든 검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해야 심사가 검사의 실제에 부합할 수 있고, 피험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의심할 수 없고, 심사가 응당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심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검사 소개

사법체제 개혁 이후 포스트제에 따라 관리됨에 따라 검사는 일상생활에서 포스트검사라고도 불린다. 검사는 법에 따라 국가검찰권을 행사하는 검사로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의 검사장, 부검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을 포함한다.

검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검사는 근면하게 책임을 다하고, 청렴결백하며, 직업도덕을 지켜야 한다.

직무 등급

검사는 별도의 직무 서열 관리를 실시한다. 검사는 주임검사, 1 급 검사, 2 급 검사, 1 급 고위 검사, 2 급 고위 검사, 3 급 고위 검사, 4 급 고위 검사, 1 급 검사, 2 급 검사, 3 급 검사, 4 급 검사, 5 급 검사로 나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검사장이다. 검사 직급의 결정은 업무 성과, 업무 수준, 검찰 업무 성과 및 근무 연한을 근거로 한다. 검사 직급 승진은 정기 승진과 우우 승진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일선 사건 처리직 검사가 특히 우수하거나 업무상 특별한 요구가 있어 파격적으로 승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