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 의 보상에 대한 정의는 경제보상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때 근로자에게 주는 경제적 보상이라는 것이다.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이 종료된 후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경제보조금이다.
근로자가 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은 다음과 같다.
(1) 잘못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경제적 보상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노동계약법 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고용인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노동계약법)
1. 고용인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노동 보수는 제 시간에 전액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4.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고용주의 이유로 인해 노동 계약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6.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제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합니다.
(b) 무과실 노동 계약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
"노동계약법" 제 40 조, 제 41 조의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 쌍방 모두 잘못이 없는 해제에 속한다. 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업 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인 단위는 여전히 경제적 보상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1. 근로자는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 부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나 고용주가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주가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하지만,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고, 고용인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크게 바뀌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주가 법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감축된 인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c) 노동 계약 해지를위한 경제적 보상
다음과 같은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고정 기간 노동 계약이 만료되어 고용주가 노동 계약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는 고용주가 노동 계약을 갱신하기로 동의하지만, 노동 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속한 노동 조건은 원래 노동 계약보다 낮다.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3. 고용인의 영업허가증이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내리거나, 철회하거나, 고용인이 해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요약하면, 보상금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용 기관이 불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한, 자신의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법을 어기면 고용 단위는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고 경제적 보상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