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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1 179 조의 해석
민법' 제 1 179 조는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생명건강권은 일종의 인격권이다. 생명권과 건강권으로 나뉜다. 생명권은 시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재와 주권을 권리로 삼는 전제 조건이며, 시민들이 다른 민사권리를 행사하는 기초이기도 하다. 생명의 존재와 생명권의 향유는 모든 사람의 최고 개인의 이익이다. 따라서 생명을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의 가장 중요한 인권이다. 건강권, 일명 신체건강권, 신체와 정신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시민들은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인체 조직의 무결성과 인체 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행동으로 민사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시민의 생명건강권은 형법 민법 행정법의 보호를 받는다.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람은 줄거리에 따라 상응하는 형사책임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타인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형사제재를 받고 민사배상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경상이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상해에 대해서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의 생명건강권은 생명권과 건강권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생명권은 시민들이 자신의 생명안전이익을 보호할 권리이며, 주로 생명안전을 지킬 권리로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명안전을 불법적으로 침해할 때, 법에 따라 방어를 하고 사법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죽음을 초래한 모든 불법 행위는 생명권 침해이다. 생명은 우리에게 단 한 번, 가치가 가장 높다. 생명안전은 시민들이 모든 활동에 종사하는 물질적 전제와 기본 조건이다. 일단 생명을 잃으면 어떤 권리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안전을 지킬 권리가 있다.

건강권은 시민들이 신체건강, 즉 생리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정신 상태를 가질 권리가 있다. 건강한 내용은 주로 건강을 지킬 권리로 표현되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건강한 권리를 유지하십시오.

둘째, 건강이익 보호권, 건강이 불법 침해를 받을 때 피해자는 사법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79 조 * * * 타인의 침해로 인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오공 감소로 인한 소득 등 재활치료에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