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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반가폭행법
중화인민공화국 가정폭력법 202 1 1 발효. 이것은 가정 폭력을 전문으로하는 중국 최초의 법입니다. 가정 폭력의 정의, 법적 책임 및 가정 폭력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했다. 동시에 우리 나라 반가폭력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했다.

1. 가정 폭력의 정의

가정 폭력은 가족 구성원들 간에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반복적인 학대, 협박 등으로 실시하는 심신 침해 행위다. 가정 폭력 피해자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가해자에게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공안기관에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가해자에 대한 학대, 포기 등 심각한 잘못에 대한 책임도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현실적 위험으로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해야 한다.

2, 가정 폭력과 그 식별

이 법은 네 가지 형태의 가정 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신체폭력, 즉 구타, 묶음, 잔해, 인신의 자유 제한, 잦은 학대, 협박이다. 둘째, 정신적 폭력, 즉 자주 학대, 협박 등 정신 통제; 셋째, 신체 폭력, 즉 자주 구타하고, 팔다리를 불구로 만들고,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넷째, 성폭력, 즉 아내와 다른 성 파트너를 얕잡아 보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 법은 다른 형태의 가정 폭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 42 조는'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서 실시하는 폭력 행위' 가 가정폭력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는 사람: 다른 부모, 자녀와 함께 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 가해진 폭력을 일컫는 말. "동시에, 우리나라의 폭력사건에도 관련된 사람들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 법률은 모든 인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으며 실제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

3. "가정 폭력 방지" 행정 개입

반가정 폭력법 제 5 조는 관련 조직과 개인이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제공하고 1 10 에 즉시 전화를 걸어 인민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 폭력을 제지해야 한다. 부상이 심한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제때에 의료기관을 보내 치료하여 부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보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나가 가정 폭력을 제지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망명하거나 구조할 수 있다. 피해자가 망명이나 구호를 원하지 않는 경우 관련 조직과 개인에게 임시 망명이나 구호를 신청하는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다.

4. 가정 폭력의 확인

이 법에서 언급 된 가족 구성원에는 남편과 아내가 포함됩니다.

5.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폭력 후 법원에 인신안전보호령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령에는 피청구인의 가정 폭력 금지가 포함된다. 신청자의 개인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 신청자가 인신안전보호령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이 훈계하고,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천 원 이하의 벌금이나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할 수 있다. 치안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인민법원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판결 집행은 당사자를 민사행위능력자로 변경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다. 판결이 전달되기 전에 신청자는 서면 신청을 제외한 판결 사본을 신청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제때에 철회나 변경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