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칙은 모순이 없으니 자세히 생각해 보면 분명해진다.
민법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소급력이 없다. 대법원의 사법해석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적용 법률에 대한 해석이다. 그 효력은 법률에 의거하고, 사법해석은 해석된 법률이 발효될 때 시행된다. 그러나, 새로운 사법해석은 일반적으로 이미 심리된 사건의 재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법" 도 예외는 아니며, "몇 가지 문제의 적용에 대한 해석" 도 예외는 아니다.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33 조 보증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보증행위, 보증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법률, 규정 및 관련 사법해석을 적용한다.
보증법 시행 후, 본 해석이 반포되기 전에 담보행위로 인한 분쟁은 이미 확정되었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것은 본 해석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법" 시행 후, 이 해석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에도 보증행위로 인한 분쟁은 여전히 1 심 또는 2 심 단계에 있으며, "보증법" 과 본 해석이 적용된다. ""
이 문장 아주 분명하게 말했다. 세 가지 기간으로 나뉩니다.
1, 보증법 시행 전
보증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보증행위는 보증법 시행 시 법률, 규정 및 관련 사법해석 (보증법 6 월 1995 10 일 발효) 에 적용된다. 즉, 1995 10 10 월 1 이전 보증 행위는 당시 법, 1 995 에 적용됩니다
2. 보증법 시행부터'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시행 (사건 심사) 까지
"보증법" 은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해석" 시행 기간 동안 보증행위가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보증법" 을 적용하지만,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경우,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적용되지 않는다.
3.' 보증법' 시행 후'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시행 후 (미완성 사건) 와'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시행 후
이 경우' 보증법' 과' 몇 가지 문제 적용에 대한 해석' 이 적용된다.
"보증법 시행 후 보증행위로 인한 분쟁사건은 본 해석 발표 후 1 심 또는 2 심 단계에 있는 경우 보증법과 본 해석을 적용한다."
당신의 사례 분석: 본 사건 보증계약은 1995 년 7 월에 체결되었는데, 당시' 보증법' 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은 당시의 법률은 적용되지만 현행' 보증법' 과'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분석에 대해 어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모두 함께 토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