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2.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토지법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2.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3.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토지징용 전 3 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토지 취득 보상은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첫째, 기존 토지 유형, 즉 농지, 택지, 집단 건설지, 이용지 등 서로 다른 토지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해 각각 보상한다.
둘째, 농지에 대한 보상 기준을 징수하고, 기존 연간 생산액 배수법을 취소하고, 종합지가로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결정하고, 사회보장비를 늘리는 것이다.
셋째, 신법의' 지역종합땅값' 은 이전 지역종합땅값과 완전히 다르다. 다만 농지에 징수된 지역종합땅값은 사회보장비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고 농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일 뿐이다.
넷째, 농지 종합 땅값 결정 방법을 분명히 했다. 농업구 종합땅값은 원토지 용도,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다섯째, 택지 징수에 대한 보상을 따로 열거한다. 신법은 농민의 뜻을 존중하고, 택지를 재조정하고, 주택비용을 보상하고, 안치집을 제공하거나, 징수된 택지, 농가의 가격에 따라 화폐보상을 하고, 이전, 임시배치 등의 비용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여섯째, 집단 건설지와 이용지를 징수하는 보상 기준은 성 정부가 제정한다.
신법은 농용지와 택지 징수에 대한 보상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다른 토지를 징수하는 즉 집단 건설지와 집단 이용지 징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정부가 명확하게 제정한다고 말해야 한다. 성 정부는 신법 제 48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용도를 구분하고 집단 건설지와 이용지 징수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규정을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성들은 토지보상기준과 방법을 제정할 때 새 토지관리법의 변화와 원칙을 주의하지 않고 여전히 이전의 일부 규정을 따르고 있다. 주택기지와 건설지 징수에 대한 보상 기준은 토지의 원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주택기지와 집단건설지의 권익가격 수준에 따라 보상을 하고, 단지 농지보상 기준 채택을 간단히 발표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간쑤 () 성 인민정부가 최근 발표한 문건에서 간쑤 () 성 농용지 징수 종합땅값 기준은 집단 건설용지 징수는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 보상으로, 국유건설지 점유 (할당방식으로 획득) 보상은 해당 지역의 집단토지보상기준을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링크 읽기: 간쑤성 농용지 종합땅값 기준 발표) 장쑤 등지의 의견원고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다.
실제로 용도에 따라 토지수익과 땅값의 차이가 크다. 특히 농지에 비해 토지수익과 땅값이 농지보다 훨씬 높고, 심지어 단순한 배수관계도 아니어서 간단하게 혼동해서는 안 된다. 징용, 고산물 건설지 점유는 저산 농지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나는 그것이 이론, 논리, 실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다. 만약 가능하다면, 신법은 왜 농지 종합 땅값을 강조해야 합니까? 특히 경영단체건설용지가 유통되면 집단건설용지 이용권 가격이 농용지 종합땅값보다 훨씬 높을 것이며 농용지 종합땅값에 따라 보상을 징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본 집단경제조직원들에게 징집보상비의 수지 상황을 발표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징용된 토지 단위의 징용보상비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침범하거나 횡령하는 것을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