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제 3 조 * * * 각급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이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다.
제 8 조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국가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국가감독위원회는 의장, 부주석, 회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감사위원회 주임과 NPC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임과 위원은 감사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 주임의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11 조 감사회는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리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
제 12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당의 기관, 국가기관, 법률법규에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단체와 단위, 관할 행정구역과 국유기업에 감찰기관과 옴부즈맨을 파견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감사기관과 감사위원은 주재하거나 파견한 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