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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권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규정된 인신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2.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 권리와 자유

종교적 신념의 자유;

4. 개인의 자유 불가침, 인격존엄불가침, 주택불가침, 통신자유, 통신비밀을 포함한 인격권은 법으로 보호된다.

5. 국가기관과 그 직원에게 법에 따라 비판, 건의, 항소, 고소, 검거 및 배상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감독권

6. 노동권, 근로자 휴식권, 퇴직자 생활보장권, 노령, 병, 잔재 또는 노동능력 상실로 국가 및 사회보장과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권리

7. 교육권과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및 기타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자유를 포함한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자유

8.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포함한 여성의 보호권

9. 결혼, 가족, 어머니,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화교, 귀교, 교민 가족의 합법적인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3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중국 시민이다.

모든 중국인과 시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모든 시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며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인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태, 거주 기간 등 모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 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시민들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가 있다.

제 36 조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어떤 국가기관, 사회단체,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와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