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중재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하나는 법정의 성격, 즉 입안정이 설립한 인민조정 스튜디오가 중재하는 것이다. 하나는 법정의 성격, 즉 입안 법관의 조정이나 법관과 인민 배심원, 인민 조정원의 조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는 주로 법원 조정, 인민조정, 행정조정을 포함한다. 법원 조정은 사법조정, 소송조정이라고도 하는데, 법원이 각종 사건을 심리할 때 법원이 주재하고 당사자가 평등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고소전 조정은 유연하고 간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 규정이 없고 절차상 불법이며 비공식적이며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적용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제 52 조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