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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소수민족 범죄에 대한 양형은 어떤가?
1. 우리 헌법과 형법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을 포함해서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둘째, 우리 나라의 소수민족에 대한 형사정책은: 적게 체포하고 적게 죽이고, 일반적으로 관대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역사에 의해 형성되어 상당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국내 민족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소수민족에 대한 인문적 배려와 사법관용을 보여준다. 그러나이 형사 정책에는 역사적 한계도 있습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초석으로' 양소폭' 형사정책을 법률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 집행이 또 다른 세트다. 너그럽다고 해도 법이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3.' 둘 중 하나 폭' 의 정책에 직면하여 한 가지 문제가 있다: 한 국가에 대해 인민이 우선인가, 아니면 민족이 우선인가?

만약 시민이 일등이라면,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2 대 1 폭" 정책은 형법을 3 ~ 6 등급으로 나누었다. 이런' 중국특색' 을 지닌 형사정책이 법의 공정성이라는 핵심 원칙에 위배되는가? 법 앞에 평등한 헌법정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히 이 정책은 사법독립권에 대한 심각한 간섭으로 현재의 정치체제 개혁에 불리하다. 한족은 주체민족으로서 법적으로 다른 민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꿈의' 중화민족' 에 불리하다.

민족 1 위라면 누구의 이익을 희생해야 하는가? "둘 중 하나 폭" 은 소수민족의 형사우대 정책과 동등하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한족에게 불공평하다. 한족과 소수민족의 경제사회 격차에 관해서는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에서 소수민족을 배려하고 지지하는 것은 당연히 합리적이다. 그러나 법률의 관대함이 반드시 소수민족의 이풍풍속과 민족 단결에 이로울 필요는 없다. 최근 몇 년 동안 소수민족 지역에서 빈발하는 집단성 사건은 이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 소수 민족은이 "2 대 1 폭" 계정을 전혀 사지 않으며, 한족은이 정책에서 소수 민족에 비해 순전히 2 급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소 1 폭' 정책은 사법과 법 집행에 중대한 오해가 있어 반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에 따라 소수민족 지역은 점차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이며,' 양소 1 폭' 형사정책은 점차 적용 범위를 좁히고' 관엄상제' 기본 형사정책에 녹아들어 결국 법률 통일이 적용되는 목표를 실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