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품질 보증, 합리적인 가격, 정확한 측정 등 공정거래조건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영자의 강제거래행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단체구매 사이트 경영자는 완벽한 애프터서비스 체계, 소비분쟁 처리체계, 전문 고객지원팀을 구축해 기술과 인문학 두 방면에서 불만 채널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시기적절한 문제 해결과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공동구입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소비분쟁이나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구매사이트 경영자는 소비자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단체구매 사이트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이나 상업 관례에 부합해야 한다.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전자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공동구매 사이트 경영자에게 구매 증명서나 서비스 서류를 발급할 것을 요구하면 경영자는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단체구매 사이트 경영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의 반품 환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반품 환불 권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동구매사이트 경영자는 선불방식으로 공동구매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기한이 지난 미소비된 선불금을 환불하지 않거나 유한자금을 사이트 계좌로만 반납하는 등의 제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