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우리 시의 관련 문건 정신에 따라 시 지도자의 동의를 거쳐, 현재 사업 단위 직위 설정 작업이 완료된 후 전문 기술자의 초봉 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사업 단위가 규정에 따라 일자리 설정과 일자리 채용을 마친 후 채용한 전문기술자의 직위 등급은 본인의 2006 년 7 월 소득분배제도 개혁 때 시행한 일자리 임금기준에 상응하는 등급보다 높았으며, 2008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직급기준을 집행할 수 있다
둘째, 2006 년 7 월 1 일부터 본 단위까지 일자리 설정과 일자리 채용을 마친 퇴직 전문 기술자, 만약 본인의 퇴직 전 조건이 본 부서의 상급 전문기술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고위급에 따라 일자리 임금을 확정하고 퇴직금을 재심사한다. 이 중 6 월 65438+2007 년 2 월 이전에 퇴직한 퇴직금은 6 월 65438+2008 년 10 월에 조정되었다.
셋째, "사업 단위 인사제도 개혁에서 실업자 배치 업무에 대한 의견" (진인발 [2003]103 호) 규정에 따라 내부 퇴직과 퇴양을 실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임금 대우를 계속 받는다. 이 가운데 전문기술자의 퇴직 전 조건이 본 부서의 상급 전문기술직 고용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상급자에 따라 직급을 확정하고 기본급을 재검토할 수 있다. 2007 년 6 월 5 일 +2007 년 2 월 이전에 내부적으로 은퇴하고 퇴직을 기다리는 사람은 2008 년 6 월 5 일 +2008 년 10 월부터 임금을 조정한다.
넷. 기타 문제
(a) 산업 특성상 두 가지 유형의 직무를 동시에 담당해야 하는 부청급 이상 지도자가 간부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승인 후 두 가지 유형의 직무를 동시에 맡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유형의 직무의 구조비율을 차지할 수 있다.
(2)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실제로 전문기술이나 근로자 기술급 임금을 집행하는 사람은 초기 설정 시 원임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