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다. 중재 및 화해에 관한 다음 법률 및 규정을 참조하십시오.
중국 민사소송법은 조정 협의와 화해 협의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다.
1, 인민 중재 합의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 16 조 제 2 항:' 인민조정위원회는 법률 규정과 자발적 원칙에 따라 중재한다. 중재가 도달 한 합의는 당사자가 이행해야합니다. 중재, 조정 또는 번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최고인민법원은 인민조정협정 민사사건에 관한 몇 가지 규정 》 (법석 (2002) 29 호) 제 1 조: "인민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이뤄진 민사권리의무관계가 있는 조정협정은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민사계약의 성격을 지녔다. 당사자는 합의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
제 2 조: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조정협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협의를 변경 또는 철회하거나, 조정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요청하면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
2, 법원 조정 계약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 89 조: "조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면 인민법원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쌍방이 서명한 후에 법적 효력이 있다. " 9 1 조: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한쪽이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 사건 심리에 관한 요약 절차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법석 [2003] 15 호)15 조 조정 협의는 전항의 규정에 부합되며 인민법원은 민사조정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조정 협의가 발효된 후, 한 당사자는 불이행을 거부하고, 다른 당사자는 민사조정서에 의거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 최고인민법원 인민법원 민사조정업무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 (법석 [2004]12 호) 제 15 조: "조정서 내용에 대한 권리도 의무도 없는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소송 화해 협정의 효과
민사소송법에는 소송 화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인민법원 민사조정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 [2004]12 호) 제 4 조: "당사자가 소송 과정에서 스스로 화해협의를 달성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협의를 확인하고 조정서를 만들 수 있다."
4, 화해 협정 이행의 효과
민사소송법 제 2 1 1 조 한 당사자가 화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원래의 무효한 법률문서의 집행을 재개할 수 있다. "
5, 중재 화해 협정의 효과
중재법 제 49 조: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한 후 스스로 화해할 수 있다. 화해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중재정에 화해협의를 근거로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하거나 중재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 제 50 조: "당사자가 화해 합의에 도달하여 중재 신청을 철회하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6, 중재 조정 계약의 효과
중재법 제 5 1 조: "제 51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중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중재하는 경우 중재정은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재정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서나 판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와 판결서는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
제 52 조: "...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조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번복한 경우,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해 후 번복하면 행정이나 사법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공안기관이나 법원이 입건하다.